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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공시위반 확인… 금감원 제재수위 검토

금융감독원이 신세계그룹의 공시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을 파악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유사한 문제점에 대해 신세계 전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도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신세계 계열사들의 공시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공시 내용과 제출자료 등을 살펴본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불거지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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