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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보고 등 유사항목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중 보고하느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업들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비슷한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시시때때로 받는다.
#콘크리트 배합은 동일한 안건에 대해 부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SF 4009'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내용을 관리·감독해 업체들은 검사에 양쪽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중복규제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 과제 169건과 최근 300대 기업(응답 1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분야의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이었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순이었다.
중복규제의 종류도 다양하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부처 간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다중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규제이고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규제를 풀기도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TV홈쇼핑이다. 방송사업자이자 통신판매업자인 TV홈쇼핑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중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한경연은 "기관마다 표시광고를 보는 시각이 달라 위반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관마다 다르게 소명을 받고 제재하고 있어 홈쇼핑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 역시 덩어리 규제의 대표 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시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지자체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단계에서 법규와는 상관없이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사전에 상생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처 간 중복검사도 기업들에 비용 부담을 지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과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관리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미래부), 시설물안전관리법(국토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로 중복적인 지도점검·보고·교육의무가 수시로 발생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중복규제 개선을 공언했지만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다. 주요 기업의 10곳 중 8곳 이상(84.6%)이 역대 정부의 중복규제 개혁 성과가 '보통 이하'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부처 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은 일원화하고 법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유사규제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별 특성과 규제의 성격상 중복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범정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복규제의 통합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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