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환자가 수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해서 글을 올리는 사례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 환불 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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