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한계기업 현황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는 금융’ 기반의 강화, 성장성 평가 기반 신용 거래 관행 구축, 중소기업 직접금융 시장 활성화, 항시 구조조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계기업으로 정의되는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은 전체 기업 대비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 이후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중소기업 비중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계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제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1.5% 수준이다.
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대출만기 연장 등 소극적 방식으로 인해 원활한 기업회생이 어려웠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시 채무재조정, 추가 신용공여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건실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금융’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보증지원은 창업형 또는 기술기반 성장형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비중을 회복할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형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제기됐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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