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를 위해 △미환급자 및 상속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또는 안내전화) △전국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 게시 △사무실에 환급안내 포스터 게시 △환급금 전담창구 운용 등을 할 계획이다.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초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 당초 농축협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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