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3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은 ‘수입,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현미를 포함한 쌀 수출은 지난 2009년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6년만에 타결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으로 중국 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으로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중국 검역총국과 ‘한중간 한국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 위생 조건’에도 서명해 삼계탕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호주 등 47개국으로 1,612톤의 쌀(백미, 현미)을 수출했고, 삼계탕은 미국, 일본 등 8개국에 1,691톤을 수출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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