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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단계 휴대폰 영업 규제 확대

방통위, 다단계 휴대폰 영업 규제 확대

허위·과장 광고금지, 판매원에 공시지원금 15% 이상 지원 금지

하지만 불법 다단계에 대한 명확한 처벌방안 없어 일반 판매점 반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반 판매점에서는 새 지침에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유통점 및 판매원이 다단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다단계 유통점이나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할 때 위법 여부를 보다 명확히 가리기 위한 일종의 권고적 규범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판매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및 방문판매는 공정거래법 등의 허용범위를 지킨다면 합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별도로 금지 규제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되는 사이에 일부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부각되자 방통위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침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를 금지하고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어가는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단계 판매망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당 판매원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사전승낙의 절차 등을 통해 교육 등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도 일부 담겼다.

하지만 이날 일반판매점 관계자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만 판매점이 몰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 지침이 일종의 권고적 규범에 그칠 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의 문란한 행위를 감독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었지만 정책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아 이번 지침이 다단계 판매의 길을 터준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일반 판매점들의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러나 일단 지침의 취재가 시장질서 정립인 만큼 제도와 감독 운용의 묘에 따라 순기능이 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다단계 판매에 대해 규제를 많이 가한 것이어서 지침을 지키다 보면 자연히 해당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위법시 엄정 조사제재를 통해 시장을 건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권·김지영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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