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간 금리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해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기준을 더 촘촘하게 해 비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이 더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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