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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보안 강화 위해서라지만… 설명은 없고 2쪽짜리 e메일이 전부

"깜깜이 심사" 어땠길래

관세청은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신규 특허심사 당시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다. 우선 심사장소는 충남 천안 시내에서도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외진 산자락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했다. 위원들은 1박2일간 아예 건물을 드나들 수도 없었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개인 휴대폰은 모두 수거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미리 준비한 2G 휴대폰으로 전화한 뒤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 학계·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에서 전산선별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락을 결정하는 신청기업별 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은 앞서 발표한 대로 심사 결과만 공개할 뿐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14일 밤 출입기자에게 e메일로 보낸 2쪽짜리 보도자료가 전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보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심사기준은 7월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와 같았다. 평가는 5개 항목에 1,0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관리역량(300점)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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