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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차 소유자는 자기가 사고를 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13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사고라도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입차의 수리 및 렌트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외국산 차량 보험제도 개선안은 차종별로 정해진 자차 보험료를 수입차의 경우 평균 120만원에서 11% 오른 13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입차량은 국산차와 달리 사고시 처리기준이 없고 차량 가격이나 수리비·렌트비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며 "턱없이 높은 비용이 고스란히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개선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외제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2.9배)와 렌트비(3.6배)가 턱없이 높고 수리기간(1.8배)도 지나치게 길어 보험처리 비용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입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수리 및 렌트비 과당청구가 개선되면 국산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잉 수리비용 청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통째로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교체부품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이상의 노후차량인 경우 범퍼 등 부품을 비싼 새 순정품으로 바꾸지 않고 병행수입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 여부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사고차량수리이력 제도'를 도입해 이중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막고 견적서만 내면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를 자차 보험에 한해 폐지하고 실제 수리 여부를 보험사가 따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렌트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수리시까지 사용할 렌터카로 반드시 같은 수입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 차량을 '동종' 차량으로 규정한 보험 약관을 '동일규모' 차량으로 고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통상 3년 이내의 신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10년 된 고물 외제차에 사고가 나더라도 새 차를 빌려준다. 이렇기 때문에 10년 넘은 670만원짜리 벤츠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1,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금융당국은 특히 렌트비 폭탄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차량출고 한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수리 때까지 사용할 앞으로 수입차 소유자는 자기가 사고를 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자차) 보험료가 13만 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같은 사고라도 국산 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입차의 수리 및 렌트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외국산 차량 보험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차종별로 정해진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료를 수입차는 평균 120만 원에서 11% 오른 13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관련 기사 3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입차량은 국산 차와 달리 사고 시 처리기준이 없고 차량 가격이나 수리비, 렌트비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며 "턱없이 높은 비용은 고스란히 국산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게 더 큰 문제 "라고 개선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 동안 외제 차가 사고 났을 경우 국산 차에 비해 수리비(2.9배)와 렌트비 (3.6배)가 턱없이 높고 수리기간(1.8배)도 지나치게 길어 보험 처리비용 거품 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수입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수리 및 렌트비 과당청구가 개선되면 국산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잉 수리비용 청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통째로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을 고쳐 교체 부품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범퍼 등 부품을 비싼 새 순정품으로 바꾸지 않고 병행수입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 여부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사고차량 수리 이력제도'를 도입해 이중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막고 견적서만 내면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추정수리비'를 자차 보험에 한 해 폐지하고 실제 수리 여부를 보험사가 따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렌트비 폭탄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출고 한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수리 때까지 사용할 렌트 카를 반드시 같은 수입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 차량을 '동종'차량이라고 규정한 보험 약관을 '동일규모' 차량으로 고치기로 했다. 렌트카 업체는 통상 3년 이내의 신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10년 된 고물 외제 차가 사고 나더라도 신 차를 빌려주고 있다. 이런 탓에 10년 넘은 670만 원짜리 벤츠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1,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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