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워크아웃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지난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부도를 막고자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어음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2009년 12월 30일 이후 이들이 발행한 CP를 당시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대한통운이 사들인 CP 규모는 1,200억원 수준으로, 계열사 전체로 보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 무혐의처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측의 “당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하에 단기자금 운용을 마련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CP를 매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CP를 매입한 것인지, 시장 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을 뒤로 한 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금호시아나그룹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임직원 등 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시민단체 등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말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판단을 유도한데 이어 이번 최종 심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예외규정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예외규정까지 들어가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성진/ 참여연대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 검찰이라는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라는 비판은 계속 돼왔거든요.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하니 전체적인 공정위원회의 경향성을 말할 수 있지 않나…”
경제개혁연대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입장 정리되는대로 공식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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