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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사·가격·배당에 당국 개입 금지 규정 만든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사·가격·배당 등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구두지도를 할 때도 90일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규제나 감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이같이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금융위가 올해 추진한 법령규제 개혁과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금융권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7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금융개혁과제 중 금융규제개혁과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응답이 79%를 차지했다.



제정안은 법령으로 규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서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지도의 존속기간도 정했다. 구두지도를 할 경우 90일만 유지할 수 있고 사후보고는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 상위 법률이 없을 때를 대신하는 행정지도도 2년을 넘을 수 없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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