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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규제 첫 적용… 헤지펀드운용사 6곳 출범

1억 이상이면 개인도 투자

투자유치 경쟁 본격화 할듯

대폭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첫 헤지펀드 운용사로 6곳이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나선다. 1억원 이상이면 개인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유치를 위한 이들 운용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라임자산운용·그로쓰힐자산운용·엘케이자산운용·파인밸류자산운용·포엠자산운용·한국교통자산운용 등 6개사가 전문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라임과 그로쓰힐·엘케이·파인밸류 등은 투자자문사에서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것이며 다른 2개사는 신생 업체다.

지난 10월25일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6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서 한 펀드에서 부동산ㆍ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 헤지펀드 운용사는 직접판매와 투자광고도 가능하다. 특히 투자자 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신규 헤지펀드 운용사로 10여개 업체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헤지펀드 운용이 많은 이점을 확보하면서 160여개에 달하는 투자자문사들 중 40~50곳이 내년까지 추가로 헤지펀드업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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