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9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며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달 28일까지 코스닥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장내 주식거래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2배 오른다.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2%의 유가증권(코스피)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1%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기준이 현행 4%에서 2%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세강화를 피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신한금투는 전망했다. 코스피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많아 개별 기업별로 지분 2%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31일이 폐장일이고 거래 체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달 28일까지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코스닥 주식 매수는 이달 29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신한금융투자는 9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며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달 28일까지 코스닥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장내 주식거래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2배 오른다.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2%의 유가증권(코스피)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1%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기준이 현행 4%에서 2%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세강화를 피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신한금투는 전망했다. 코스피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많아 개별 기업별로 지분 2%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31일이 폐장일이고 거래 체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달 28일까지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코스닥 주식 매수는 이달 29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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