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일 경우 20억원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
금감원 “내부자료와 재무제표 검토하고 필요시 경영진 소환”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효성중공업 실무자들이 338억원 상당의 허위 주문을 일으킨 후 2013년 내부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직원 4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계좌를 이용하거나 예술품 펀드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 등에 대해서도 규명하기로 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효성그룹의 내부자료 및 재무제표 등을 살펴볼 예정으로, 현장 검사와 경영진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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