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보증대상 업종 5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업종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협동조합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을 1%에서 0.8%로 조정하고 보증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희망보증 대상 업종도 현재 5개(제조·도매·소매·유망서비스·컨텐츠)에서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고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는 한 해 동안 현금 수입과 지출 위주로 기록된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사업결산보고서에 자산과 부채, 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017년에는 기재부에서 진행하던 협동조합의 통합공시가 폐지되고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협동조합이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이버강의 등을 신설해 경영공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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