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7월까지 9개월 혹은 12개월 단위로 약정 가입한 주한미군에게 보조금 23만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24개월 약정 가입을 했을 때에만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9개월 단위로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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