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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업체 배짱장사에 뿔난 세제실

사치세 내려줬지만 되레 값 올려 2개월만에 개소세 기준가격 환원


명품업체들의 배짱 장사에 정부가 2개월 만에 이른바 '사치세'를 조기에 원상복귀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을 깎아줬다가 명품 값이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 원위치시킨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는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기준가격 인하 후 두 달간 현장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보석·귀금속·모피를 제외하고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책 취지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만큼 원래대로 기준 가격을 환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구의 경우 개소세 기준 가격이 1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1개당 500만원으로 상향됐던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의 기준가격도 200만원으로 다시 환원된다. 예를 들어 600만원짜리 가방을 살 경우 기존에는 기준가격의 초과분인 100만원(600만원-50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2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400만원(600만원-200만원)에 세율을 곱한 80만원으로 세 부담이 4배나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은 세금인하 혜택이 해외 명품업체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 때문이다. 공장 출고가에 개소세가 붙는 구조상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릴 유인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오히려 정부를 비웃듯 가격 인상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개소세 혜택을 줬던 정부는 명품 업체의 생리를 모른 아마추어식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 소비 부양의 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치세 인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월 개소세 인하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교하게 정책을 펼쳤으면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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