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0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연임 불가를 단독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13일 “기금 이사인 홍완선 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리고 홍 본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광 이사장이 법상 규정에 따라 홍 이사의 비연임 결정권을 행사했다” 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오는 11월 3일 임기가 만료돼 실적평가에 따라 1년간 연임할 수 있지만 최 이사장이 비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공단의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협의 없이 행사하면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광 이사장이 임원의 연임 여부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일방적 해석” 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이사의 임명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 홍 본부장과 적잖은 의견 대립이 생기자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최 이사장이 통상 연임해 온 기금이사의 인사 관례를 깨면서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단 이사장이 기금이사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홍 본부장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벌써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CIO는 공단 이사회를 거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적임자를 선발하면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 정부와 사전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제 궤도에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홍 본부장은 기존 업무를 임기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손철·서민우기자 runiron@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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