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6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 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된다. 국비는 나들 점포수 40개 이상인 지역은 최대 8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되며 20개 이상인 지역은 한도가 4억원이다. 이번 사업부터는 일반 슈퍼도 포함해 점포가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김일호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과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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