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손실(대손충당금) 규모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대한광통신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의 징계안에 따라 대한광통신은 4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며, 증선위로부터 1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 받게 됐다.
비상장사인 신영프레시전은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재무제표에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현직 대표가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증선위는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도 내렸다.
또다른 비상장 업체인 오케이에프는 투자주식, 매출채권, 매출 등을 부풀려서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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