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들썩인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 늘어

12.6% 증가 28만5000명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2,000명(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액은 1조4,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9억원(2.4%)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고지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한 뒤 두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