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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구글세] <4> 과세당국에 실리는 힘

국가별 보고서 공유 조세회피 차단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는 '국가별 보고서' 도입이 의무화된다. 다국적 기업이나 조세회피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 또는 회계법인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수단이 도입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20개국(G20)이 합의한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이른바 구글세)의 세부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G20은 각국의 조세 우대제도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맞교환하기로 했다. 서로의 제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 다국적기업이 어느 한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조세우대제도가 남발되는 상황도 막자는 취지다.

우선 조세우대제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예규 등 5가지 범주를 정보 교환 대상으로 정했다. 또 현재 효력이 있는 예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것도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G20은 다국적기업이 로펌·회계법인을 통해 일정 수위를 넘어선 조세회피를 할 경우 그 내용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지나치게 높은 성공 보수를 받았을 경우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로펌·회계법인의 도움 없었다면 다국적 기업이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미국·영국·아일랜드 등 8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파운드(약 17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G20은 로펌·회계법인의 영업활동을 과세당국이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 이행 사안이 아닌 '선택적 도입 가능' 사안으로 분류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세청의 부족한 행정 여력 등을 고려해 국내 도입 여부 및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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