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화면 맨위에 소개했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