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해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의 2.8~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심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FTA 발표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FTA 원산지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의 2.8~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심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FTA 발표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FTA 원산지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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