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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골든브릿지제4호기업인수목적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는 6일 골든브릿지제4호기업인수목적(스팩·SPAC)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팩은 상장 뒤 3년 내로 적정 기업을 합병하고 상장시킨 뒤 청산한다. 골든브릿지제4호스팩은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합병 대상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신재생에너지 등의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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