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지만 번거롭고 복잡한 정산방법 및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연말정산이 보다 쉽고 빠르게 바뀐다. 연말정산 3개월 전에 공제액을 자동 계산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공제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서에 붙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바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내용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최근 3년 동안 공제 현황자료 및 공제 항목별 절세방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이 이뤄질 때는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세액 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5종의 부속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받은 부분이 빠졌을 때 추가 공제를 위해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마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던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등 각종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활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실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이 돼야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3개월 전에 미리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동시에 남은 기간을 절세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예상 정산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비함으로써 추가로 토해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10월에 미리 정산한 결과를 토대로 남은 11~12월 두 달 동안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직불카드 사용액(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음)을 늘리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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