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는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시행 시점을 분리한 가계대출 심사강화 방안은 오는 17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자의 증빙 소득 자료를 철저하게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요구하면 은행과 고객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 중인 가계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성격이 짙다. 은행 일선 창구에 적용될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 때 소득 기준을 깐깐히 따져 보는 것이어서 사실상 DTI의 전국 확대 적용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7월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객관적인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 소득 자료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 자료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하는 데 쓰는데 DTI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1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 거주 대출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융위는 내년부터 지방 거주 대출자에게도 증빙 소득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방은행과 대출자에게 오는 혼란과 급격한 부동산 분양 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연착륙시키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자는 취지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큰 틀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증빙 소득 자료를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내는 대출자는 은행 내부 심사를 영업점에서 본부 심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는 본점을 방문해야 하고 영업점에 비해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된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는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산출하고 그 비율이 60% 을 넘으면 대출금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갚도록 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2%포인트가량 금리에 반영한 스트레스 DTI를 산정하고 그 비율이 80%를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적용 시점이 늦춰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따져보지 않던 DTI가 활용되면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DTI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환 방법을 관리하는 데만 DTI를 적용한다. 증빙 소득 자료는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따지는 DSR를 고려할 때 활용한다. 이 역시 수도권과 지방이 적용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처음 적용하는 제도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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