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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규제프리존 특별법 내년 6월 국회제출, 하반기 본격 시행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규제 프리존을 준비하기 위해 연초부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 일단 1·4분기 중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투자유치 계획과 지역 전략산업 규제 특례 및 규제 프리존의 범위, 시·도 자체 지원 계획, 중앙정부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사안을 검토한다. 5월까지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의 규제 특례를 주고 지원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지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규제 특례는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안에 반영해 6월 중 열리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 전략산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총괄 운영기구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제 프리존 지정 및 해제, 규제 특례사항 등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다.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은 2017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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