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2015년 정책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강연에서 “올해 2월부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관련 법이 시행됐다”며 “조사 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월부터 대한항공,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하도급이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대금을 주더라도 2, 3차 협력업체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내년에도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정 작업도 계속된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은 대부분이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