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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차주 동의 없이도 압류 등 이력정보 조회 가능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도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3자도 차량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가 제공된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자동차 검사이력도 소유자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구매자 등이 자동차관련 이력정보를 알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및 자가진단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훈규기자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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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 TV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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