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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때 과세자료·공과금 납부 반영

■ 당정 11월 말 금융개혁위 열어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과세자료나 공과금 및 통신비 납부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청구된 의료 보험비를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인도 개인처럼 증권계좌에서 수시입출금이나 인터넷뱅킹이 허용된다.

13일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늘리기 위해 현행 신용등급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이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내역을 근거로 자체 신용등급을 매긴다. 대출금리는 여기에 급여통장 등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추가해 결정한다. 금융개혁위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과거 신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신용거래 내역이 없어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면서 "가계의 우선 지출대상인 세금이나 공과금, 휴대폰 통신비를 잘 내는지에 따라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공공기관의 요금납부 내역서, 통신사의 휴대폰 통신비 내역을 대출심사의 참고자료로 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이 10단계의 신용등급을 운영하는데 이를 더 세분화해서 개인별로 금리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민간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의 과잉 보험금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높은 의료비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전체 가입자에게 떠넘겨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정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서식과 질병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에 청구된 의료비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된다. 우선 병원 입원 날 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일당 항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업계의 반대로 1년 동안 진전이 없던 법인 증권계좌의 지급결제 허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증권계좌는 꼭 주식을 사고파는 목적이 아니어도 수시입출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일반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증권계좌에 넣은 돈은 주식 매수 등 증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법인 증권계좌도 지급결제를 허용해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쓰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입출금 규모가 큰 법인의 증권계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사가 결제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자 금융결제원의 규약으로 이를 막았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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