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해 수수료·시책·환수 등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계약서 외의 부당한 요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비자 민원 처리와 대리점 설계사 역량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보험대리점은 이날 오후3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자율 협약으로 이날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해 생·손보사 대표, 보험대리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율협약에 이름을 올린 업체 수는 생보사 25곳, 손보사 14곳,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의 중대형 대리점 137곳 등이다.
우선 이들은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내년부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계약서에 수수료·시책 등에 대한 지급 종류와 집행 원칙, 환수 절차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 내용 외 부당한 지원과 요구는 상호 간에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민원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설계사 자질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규 위촉시 경력을 철저히 살피는 동시에 보험뿐만 아니라 상속·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사 교육을 위해 보험사가 대리점을 돕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 원장은 "자율과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며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스스로 규제의 틀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자율협약 체결이 판매 채널 개편의 첫 단추로서 변화의 시작이 되고 보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