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케이블방송·알뜰폰 1위 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 동시 신청과 합병 후 발생할 과독점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독점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법 소지가 있어 결코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 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한 첫 사례가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서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3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번 합병 성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을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입자 통계자료 결과 등을 근거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무료처럼 할인·제공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명에게 결합상품을 통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유도하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 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며 실효성 없는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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