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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대우조선 분식의혹 소명 못할 땐 감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각종 공시의무 위반소지가 있다”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과 국세청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고 자금 일부가 이마트 전·현직 임원의 차명주식으로 전환된 정황을 확인했다.

진 원장은 또 3조원 이상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이 장기매출채권과 미청구공사잔액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 감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1조원 이상의 장기매출채권과 3조원의 미청구공사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인데도 감춘 분식회계라며 금감원에 감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홍기택 산업은행회장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점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효성·GS 등 대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지분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효성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인 자회사가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인 K-뱅크와 I-뱅크에 참여했다. GS는 계열사 두 곳이 각자 컨소시엄에 합류해 두 컨소시엄이 모두 인가를 받을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임세원·지민구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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