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13일부터 강원도 동해안 저도·북방어장에 주변 해역에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저도·북방어장 지역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과거부터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업인들이 포획해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등을 분석해 이 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했다. 보호수면 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명태 포획·채취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는 남획으로 인해 동해에서 씨가 마른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인공종자 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 국민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정된 보호수면에 대해서는 서식환경 특성을 비롯한 생태 기초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명태 자원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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