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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지방 규제 프리존-수도권 '공장입지 완화' 빅딜

2016 경제정책 방향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풀어

기업형 임대 5만가구 건설도

朴 "컨틴전시플랜도 준비하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이 내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프리존의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풀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입지제한 등 중복규제로 기업 투자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던 경기도 가평·양평·이천·여주·광주 등 이른바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선별 규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10만㏊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까지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5만가구를 건설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과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은 오는 2017년 예산과 세법 개정을 통해 본격 지원된다.



지역균형발전론에 부딪혀 막혀 있던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관련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발전협의회, 지자체 협의 등 공론화를 거치고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나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을 검토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리스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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