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추가적인 자구책으로 추진 중인 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핵심화주(貨主)인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이번 영구채 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네 곳은 현대상선에서 벌크전용선 부문을 분리한 자회사 현대벌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공동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발전사는 현대상선 소유의 벌크선 17척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척의 화주다. 현대상선이 자회사 분리와 영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화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 회사 입장에서는 유연탄의 안정적인 수송이 가장 중요한데 법률 검토 결과 자회사 분리와 영구채 발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 자회사의 관계자는 "각 발전 자회사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없더라도 추가 검토 기간은 필요할 것"이라면서 "발전 수송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운 업계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화주인 발전 자회사들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현대상선의 영구채 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화주인 포스코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발전 자회사의 입장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전환사채는 만기가 30년 이상이어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와 나중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현대상선은 한국전력·포스코 등 주요 화주와 10년 이상 장기로 맺고 있는 유연탄·철광석 등 벌크 운송 물량과 미국의 해외 터미널 두 곳의 지분을 담보로 올해 내 3,000억원대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네 곳은 현대상선에서 벌크전용선 부문을 분리한 자회사 현대벌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공동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발전사는 현대상선 소유의 벌크선 17척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척의 화주다. 현대상선이 자회사 분리와 영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화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 회사 입장에서는 유연탄의 안정적인 수송이 가장 중요한데 법률 검토 결과 자회사 분리와 영구채 발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 자회사의 관계자는 "각 발전 자회사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없더라도 추가 검토 기간은 필요할 것"이라면서 "발전 수송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운 업계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화주인 발전 자회사들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현대상선의 영구채 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화주인 포스코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발전 자회사의 입장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전환사채는 만기가 30년 이상이어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와 나중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현대상선은 한국전력·포스코 등 주요 화주와 10년 이상 장기로 맺고 있는 유연탄·철광석 등 벌크 운송 물량과 미국의 해외 터미널 두 곳의 지분을 담보로 올해 내 3,000억원대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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