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유럽위원회(EC)가 지난 14일 한국·캐나다·스위스·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시장 인프라기관 규제체계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럽시장인프라법(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EMIR)에 따르면 유럽계 금융기관은 적격 CCP로 인증받지 못한 제3국 CCP를 통한 청산에 참가할 수 없다. EC의 동등성 결정은 적격 CCP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국내 CCP인 한국거래소가 유럽 금융당국(ESMA)의 적격 CCP 인증을 받으면 유럽계 금융회사가 한국시장에서 청산에 참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ESMA는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한국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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