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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없어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앞으로 전업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 소비자들도 일정한 예금 담보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발급 관련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여신협회 자율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월 50만원 이상) 등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선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을 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사용 한도를 부여 받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카드 신규 발급은 물론 갱신시 같은 방식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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