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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유통 반란] 유권해석 내려야 할 법제처 '미적'… 로켓배송 적법 논란 현재진행형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적법 논란은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로켓배송 불법 여부 논란은 지난 5월 택배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강남구청은 로켓배송 위법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이 판단하지 못한 것은 물류산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원의 의견을 따른 뒤 후속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리지 못함에 따라 로켓배송 서비스는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물류협회는 이와 별개로 또 지난달 13일 쿠팡을 상대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로켓배송 논란의 핵심은 '유상운송'에 속하는지 여부다.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에 대해 배송료가 상품가격에 반영된 형태의 유상운송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쿠팡은 로켓배송이 9,8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해 차량에 '흰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미 부산지검·광주지검은 로켓배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법리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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