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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중기 기술 유출 막는다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다.

6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는 기술·인력 빼가기로 벤처·중기의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중기와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기 기술의 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를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끼워팔기로 관련 상품 시장에 경쟁이 제한되는 악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이 밖에 '경쟁 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 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법 집행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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