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가 '최고·최상·최저' 등의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거나 '보장·즉시·확정' 등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광고에 남용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 대형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라며 "특히 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의 TV 광고 횟수는 올 1~2월 월평균 4만3,000건, 저축은행 광고는 같은 기간 2만1,000건에 달했을 정도다.
금감원은 우선 업권별 광고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업권별로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부당 광고를 지속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은행들의 과열 경쟁이 허위·과장 표현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금감원은 우선 업권별 광고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업권별로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부당 광고를 지속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은행들의 과열 경쟁이 허위·과장 표현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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