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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상조관련 상담 건수가 2013년 1만 900건에서 지난해 1만 7,1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만 80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일단 상조상품 모집인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경우다. 예컨대 소비자는 월 1만원씩 총 180만원을 납입하면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알고보니 추가로 210만원을 내야했다. 또 상조업체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여행상품에 가입했으나 만기 후 알아보니 해당 상조업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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