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처리되면서 빠듯하기는 해도 국내 행정절차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일단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비준동의 완료 공문을 정부로 보낸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하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20일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하순에는 FTA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국 내 처리다. 중국은 한국이 비준안을 처리하면 국무원에서 한중 FTA를 승인하게 된다. 이후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돼 양허안 등을 심의하는 데 10일이 걸리고 국무원 이행법령 승인작업에 또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어 중국 32개 성별로 규정개정과 교육을 거쳐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고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25~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로 행정절차가 조금이라도 늦춰질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실상 11월에는 국회 절차가 마무리돼야 연내 발효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절박감이 컸다"며 "신속히 후속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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