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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 위반 한화화인케미칼 등 6개사 징계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한화화인케미칼을 포함해 총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창(비상장사)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화화인케미칼은 지난 2011년 6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는 2,339억원 규모의 토지를 329억원에 양도하기로 의결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한화화인케미칼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1개월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삼익악기 역시 토지 및 건물을 600억원에 팔기로 의결한 이사회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익악기는 과징금 3,290만원을 물게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 퍼시픽바이오 또한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신라젠은 과징금 3억4,530만원과 과태료 1,25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대창은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 밝혀졌다. 증선위는 대창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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