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제도와 관련해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자본금 5억원 등의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의 경우 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신청서 내용을 금융당국에 미리 제출하면 사전 확인과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식 등록 기간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께로 예정된 공식 접수 전까지다.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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