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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한 여부… 합병심사 최대 쟁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려면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처 장관의 사업 인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는 이번 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통신·알뜰폰)과 방송법(인터넷TV·케이블) 상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지도록 돼 있다.

합병 주체인 SK텔레콤은 이사회 의결이 있은 지난 2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래부에 심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심사는 다음 달 1일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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