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3밴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 데다 SK텔레콤의 허위광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3월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도 당일 소 취하에 동의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월9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넣은 TV 광고를 시작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KT는 SK텔레콤이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잘못이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 줬다. 여기에 KT가 손해배상 소를 취하하면서 3밴드 LTE-A 관련 허위광고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KT는 지난 3월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도 당일 소 취하에 동의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월9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넣은 TV 광고를 시작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KT는 SK텔레콤이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잘못이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 줬다. 여기에 KT가 손해배상 소를 취하하면서 3밴드 LTE-A 관련 허위광고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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