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규제 현 80%→100%로 완화
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 내년부터 순차적도입
은행에 대한 예대율규제 2018년 폐지여부 검토 예정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즉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러나 금융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오늘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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